▲ 세븐 영수증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가수 세븐이 치료목적으로 안마방을 출입했다는 증거 자료로 영수증을 제출했다.
8일 한 매체는 감사 보고서를 열람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의 말을 빌려 세븐과 상추가 치료목적으로 안마방을 출입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마사지숍 영수증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앞서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현장21'을 통해 위문공연을 마친 후 안마방에 출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방송 이후 연예병사의 군기강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국방부는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위문공연을 마친 후 숙소를 무단이탈한 후 안마시술소에 출입한 혐의로 세븐과 상추에게 영창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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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세븐 영수증 ⓒ 엑스포츠뉴스 DB]
대중문화부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