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지영 승소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백지영이 무단으로 자신의 사진을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판사 장욱) 재판부는 백지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에 "백씨에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지영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이모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지방흡입 수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쇼핑몰 비키니 사진 4장을 허락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백지영의 퍼블리시티권(사람의 초상,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 = 백지영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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