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과징금 123억 원 ⓒ SBS 방송화면 캡처
[엑스포츠뉴스=방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주에 대한 막말과 물량 밀어내기(구입강제)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에 대해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했다.
8일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구매를 강제하고 대형마트 판촉사원의 임금까지 전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남양유업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가 전체 회사 차원에서 상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피해 범위를 사건을 신고한 대리점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대리점으로 확대 적용했다.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1천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심지어 대리점 취급대상이 아닌 제품까지 강제 할당해 공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남양유업조치로 일선에서의 갑의 횡포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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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부 방정훈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