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엑스포츠뉴스=방정훈 기자]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일감을 준 기업이나 받은 기업 모두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을 가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행령에서 금지행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의 수혜기업과 총수일가에 각각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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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 KBS2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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