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용운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인천 흥국생명의 김연경에 대한 임의탈퇴선수 공시 요청을 받아들였다.
흥국생명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KOVO에 '규정 위반' 등의 이류를 들어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동의 없이는 국내는 물론 해외의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흥국생명은 "지난 1년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김 선수가 끝까지 본인이 FA(자유계약선수) 신분이라고 주장하는 등 본래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공시 요청은 KOVO 규정 중 임의탈퇴 선수 규약에 따른 것이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끝 모를 줄다리기가 재점화됐다. 흥국생명은 꼬박 1년 전에도 해외진출을 두고 FA자격을 주장한 김연경과 합의를 해내지 못해 임의탈퇴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대한배구협회 그리고 KOVO가 나서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을 해주기로 결정하며 일단락됐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같은 문제가 다시 터졌다. 지난 4월 양측이 첫 협상을 가졌지만 진전없이 서로 의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결국 2013-14시즌 선수 등록 마감일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흥국생명은 임의탈퇴의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KOVO는 흥국생명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연경을 임의탈퇴 처리했다. KOVO 관계자는 "임의탈퇴의 경우 구단 결정이 우선이다. 연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구단에서 요청이 들어왔기에 연맹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며 "규정상 임의탈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한 달 동안 철회할 수 없다. 합의가 되더라도 빨라야 8월 초에야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 사태를 해결하려면 양측의 합의가 우선이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규정을 준수하고 성의 있는 사과를 한다면 해외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사진=김연경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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