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18:08
사회

윤창중 네티즌 고소,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밝혀져

기사입력 2013.06.13 10:58 / 기사수정 2013.06.13 11:01

대중문화부 기자


▲ 윤창중 네티즌 고소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네티즌을 고소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금천경찰서 사이버팀은 "여성 네티즌이 모욕 사건과 관련해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윤창중 대변인과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다"라며 "사실 관계가 잘못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날 'go발뉴스'는 직장인 여성 A씨가 지난달 말 인터넷에 쓴 댓글로 윤 전 대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윤 전 대변인의 사진 게시물에 "쪽팔린 줄 알아라. XXX야. 나이도 처먹어서 뭐하는 짓이냐"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앞서 A씨는 12일 다음카페 '여성시대'에 '윤창중 성희롱 게시글에 댓글 썼더니 경찰출석요구서 날아옴'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의 출석요구서 사진과 함께 자신이 윤창중 전 대변인에게 고소를 당한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한 회원이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온 뒤 악성 댓글이 게재되자 A씨를 포함한 누리꾼 세 명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을 오해해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변인은 윤씨는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기간 중 여자 인턴 성추행 사건으로 현지에서 경질됐다. 같은 달 11일 열린 해명 기자회견 이후 한달이 넘게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칩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윤창중 네티즌 고소 ⓒ YTN 방송화면]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