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방정훈 기자] 이보영이 고성빈의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밝혀내며 승소했다.
12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장혜성(이보영 분)은 자신이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이 밝혀질까 봐 고성빈을 범인이라고 위증한 피해자 문동희를 설득하며 사실대로 증언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장혜성은 문동희에게 "증인은 형사소송법 159조에 따라 16세 미만인 선서 무능력자다. 선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증언을 번복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증인이 어리니까 증언을 바꿔도 벌을 안 받는다는 말이다"고 언급했다.
결국, 문동희는 고성빈이 자신을 떠밀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증언해 고성빈은 누명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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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보영, 고성빈 ⓒ 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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