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뫼비우스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김기덕 감독이 영화 '뫼비우스'가 등급 판정에 불복, 재심사를 요청했다.
'뫼비우스'는 5일 '모자간 성관계' 장면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의견서를 제출해 재심사를 요청했다. 박선이 영등위 위원장은 한번 더 재분류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의견서를 통해 "촬영 중에도 '내가 왜 이런 영화로 또 논란의 중심에 서야하나?'라고 수 없이 자문자답했다. 문제가 되는 장면을 찍을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면서도 "그러나 이 시대는 성과 욕망 때문에 무수한 사건과 고통이 있다. '뫼비우스'로 그 정체를 질문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제가 지금 무엇이 부족해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엄마와 아들의 섹스를 보여주기 위해 영화를 만들겠느냐"라며 "제한상영가(등급 판정)로 인해 개봉을 못 한다면 저를 믿고 참여한 배우, 스태프가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읍소했다.
그는 "제한상영가로 개봉을 못 한다면 제가 영화를 잘못 만들었거나, 영화를 다르게 이해한 영등위원들의 의식 문제일 것"이라며 "19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들도 영화를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되물었다.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는 영등위 제한상영가 판정과는 별개로 해외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 = 김기덕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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