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과 전쟁'은 법률 전문가인 박현정 변호사를 통해 연예 뉴스 등을 토대로 가족법 이슈들을 쉽게 풀어주는 코너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편집자주)
[엑스포츠뉴스=박현정] 서태지, 한혜진, 백지영… 최근 연예인들의 결혼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그 중 이런저런 이유로 가장 관심을 끄는 이가 바로 가수 장윤정이다. 도경완 아나운서와의 결혼발표로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부모님의 이혼소송 소식에 힘들어하기도 했다. 이혼소송 이유에 대해 여러 억측이 나돌자 금전적인 문제만은 아니라고 밝힌 상태다.
장윤정 부모님의 경우처럼 이른바 '황혼이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은 3만200건으로 전체의 26.4%를 차지해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혼인기간 30년 이상의 황혼이혼도 8천600건으로 전년도보다 8.8% 늘어 전체 혼인기간 대비 이혼율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배우자의 외도, 폭행, 기타 부당한 대우 등 사유는 일반 이혼과 다르지 않지만 이혼을 원하는 쪽이 대부분 아내라는 점에서 황혼이혼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황혼'은 사람의 생애가 한창인 고비를 지나 쇠퇴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쓸쓸함이 느껴지는데 여기에 '이혼'까지 붙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결혼생활 20년 이상인 부부들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 부른다. 왜 황혼이혼이 늘어나는지 원인분석을 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렇게 급증하는 황혼이혼에서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돈 문제'다. 나이 들어서 이혼 후 혼자 살기 위해서는 노후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특히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기대수명이 7살이나 길어 금전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이혼에서 돈에 관계된 부분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압축할 수 있다. 위자료의 경우 황혼이혼이라고 해서 더 많이 받는다기보다 잘못의 경중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지므로 일반적인 이혼 위자료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다만 오랜 기간 외도를 했거나 폭행을 행사했다면 혼인생활이 짧았던 사람에 비해서 위자료가 많이 나올 것이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요즘 실무에서는 부부가 가지고 있는 공동재산에 대해서 전업주부인 아내에게도 50%정도까지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한 경우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남편 입장에서는 모두 내가 번 돈이라며 억울해하지만 아내의 가사노동과 아이들 양육 등을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혼 당시 형성되어있는 재산의 경우라면 분할에 큰 문제가 없다. 인정받는 기여도대로 재산분할을 하면 된다.
하지만 노후자금의 '핵심'인 연금의 경우는 좀 다르다. 국민연금은 법 개정으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되면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60세가 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받을 수 없게 되는 맹점이 있기는 하다. 그래도 국민연금은 법 규정이라도 있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 사학연금 등에는 이러한 규정조차 없다. 예를 들어 전 부인의 국민연금은 전 남편이 일정부분 받고, 전 부인은 전 남편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에 대해 2011년 8월 서울가정법원이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 이혼한 전처에게 연금의 40%를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비슷한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다른 선진국처럼 퇴직금이나 주택연금, 기타 개인연금도 분할하는 법 규정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신혼 초 이혼이나 황혼이혼이나 상처와 아픔은 있다.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힘든 결혼생활 할 만큼 해서 이제 진저리가 난다!”고 후련해하는 의뢰인도 있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나이든 부모의 이혼이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힘든 결혼생활 계속 지속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 상황이 달라도 어찌됐건 황혼이혼도 누군가에게는 아픔으로 남는 '마침표'다. 이런 아픔을 안고서라도 선택해야 한다면 노후에 대비해 이것저것 잘 따져보고 '똑똑하게' 이혼하시길 권한다.
[글] 김남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