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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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해명에 임차인 A씨 "리쌍 아닌, 이들이 수퍼 울트라 갑"

기사입력 2013.05.22 12:41 / 기사수정 2013.05.22 12:43

백종모 기자


 

리쌍 해명에 임차인 A씨 재반박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리쌍의 해명에 대해 임차인 A씨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는 21일 한 매체를 통해 리쌍(길·개리)이 건물주 입장에서 임차인에 무리한 요구를 하며 이른바 '갑의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리쌍 측의 해명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A씨는 21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쌍의 해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리쌍이 "A씨가 합의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가,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1억 5천이라도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다. 주변에 권리금 1억 5천에 가게가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안을 한 뒤 답변을 받기 전에 가게가 나가 버려 협의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전 건물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장소에서 장사를 한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 최소한 5년은 장사하게 해 준다고 보장해 놓고,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며 "그래서 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그는 "리쌍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 보장된 5년을 저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상인들 피눈물 흘립니다"라고 말했다.

A씨가 언급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영세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그 보증 금액이 일정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A씨는 "'갑의 횡포'라는 명목에 연예인이 당사자이니까 자극적인 기사들이 마구 올라왔다. 진정 갑은 리쌍이 아니다. 당신들 재산권 지킨다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2조 억지로 끼워 놓은 분들이야 말로 수퍼 수퍼 울트라 갑이다"라며 "2조의 위헌을 인정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리쌍 멤버 길은 자신들이 건물주 입장에서 임차인에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앞서 해명했다.

길은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임차인 측이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건물에서 절대 나갈 수 없다'고 통보했으며,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리쌍 측 통보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을 달라'고 요구했다. 임차인을 최대한 배려는 입장에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임차인이 합의했다가 이에 따르지 않는 등 합의 과정이 원활치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리쌍 해명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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