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15:41
연예

'상습도박 혐의' 김용만, 첫 공판서 구형까지 '일사천리'

기사입력 2013.05.07 12:45 / 기사수정 2013.05.07 12:45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의 재판이 빠르게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 8단독(소병석 판사)의 심리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13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만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김용만과 함께 기소된 4명의 사건도 함께 진행됐지만, 피고인 윤 모씨는 불참했다.

이날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김용만이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해외 프로축구 경기에 후불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총 13억 5천만원 상당의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를 들어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김용만 측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결심을 원하는 취지이냐"고 물었고 피고인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 역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했고, 피고인 측은 별다른 이견 없이 증거를 전부 동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채택했다.

김용만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을 통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호기심 차원에서 시작했다. 2년 전 사건의 늪에서 직접 빠져나왔으며, 깊이 사죄하고 반성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모든 범죄행위 일체를 자백하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은 참작이 가능하다"면서도 "도박의 베팅 금액이 거금이다. 도금 규모를 고려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용만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13억원이지만 대면해서 하는 도박과 달리 인터넷 등을 이용해 베팅을 하게 되면 특성 상 중복이 되어 규모가 커진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이 부분이 이날 재판에서 유일하게 이견을 보인 부분이었다.

일반적으로 몇 차례 공판이 이어지는 것과 달리 김용만의 재판은 첫 공판에서 구형까지 이어졌다. 이는 지난 3월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김용만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것과 같은 의미다. 김용만 측은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죗값을 받을 것을 선택한 것이다.

김용만은 최후변론에서 "저를 아꼈던 많은 분들에게 죄와 물의를 일으켰다. 저를 너무나 사랑한 가족에게 고통을 안겼다.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눈물을 보였다.


다음 기일에 선고까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었던 김용만의 공판은 오는 23일 이후 결정된다. 재판부가 김용만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윤 모씨가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오는 23일로 공판을 예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김용만과 함께 도박에 참여한 다른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징역 8월~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김용만 ⓒ 엑스포츠뉴스 김성진 기자]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