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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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인애, 같은 날 다른 병원서 프로포폴 총 23차례 중복 투약

기사입력 2013.05.06 14:25 / 기사수정 2013.05.06 16:20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장미인애의 의존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 신문 중 같은 날 다른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와 의사 2명에 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모두 출석했으며, 장미인애와 이승연의 투약 사실을 확인시켜줄 핵심 증인으로 의사 조 모씨가 참석해 구체적인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장미인애가 2009년 2월 2일부터 2010년 5월 26일까지 총 62회에 걸쳐 카복시 시술을 받았으며, 카복시 시술 당시 프로포폴 투약을 통해 수면마취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장미인애의 프로포폴 의존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미인애가 총 23회에 걸쳐 같은 날 두개의 병원에서 동일 시술을 받았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투약된 것을 확인했다"고 장미인애의 의존성 입증에 주력했다.

이에 장미인애의 변호인은 "장미인애의 프로포폴 중독 증상은 전혀 없었고, 프로포폴을 추가로 투약해달라는 요구도 없었다"며 "성형 중독과 프로포폴 중독은 다를 수 있다. 2009년 당시에는 의료계에 프로포폴 투약 기준이 없었다"는 증인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185회, 111회, 9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인 현영은 총 42회 걸쳐 투약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장미인애 ⓒ 엑스포츠뉴스 DB]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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