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항의 금지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아파트 층간 소음과 관련해 항의를 금지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모씨가 아래층에 사는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김씨 등은 박씨 집에 들어가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서는 안 된다"며 원고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씨는 평소 아래층에 사는 김씨 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박씨는 아래층 거주자인 김씨 등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소음의 원인이나 정도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면담 요구나 연락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김모씨의 행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전화 연락과 문자 항의, 천장 두드리기 등의 행위는 금지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층간 소음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직접 찾아가 만나면 추가로 폭행 등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층간소음 항의 금지(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 온라인 커뮤니티]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