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자동차 보험 계약자가 직접 미지급된 휴면보험금 존재 여부와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가 10일부터 시작된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료된 보험금으로, 지난해 6월 말 기준 휴면보험금 미지급 잔액은 136억 8000만 원에 달한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자동차 보험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AIPIS)'에 접속한 뒤 피보험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번호) 입력후 공인인증로그인 한 뒤에 '휴면보험금 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휴면보험금이 확인되는 경우 결과화면에 기재된 해당보험사의 보상센터 전화번호로 연락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면 된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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