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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재판 쟁점 '유죄 & 전자발찌' 모두 진 이유

기사입력 2013.04.10 11:40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고영욱이 결국 성범죄자의 오명을 쓰고 전자발찌까지 차게 됐다.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 고영욱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서울서부지검 형사 11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 제 3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징역 5년,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 공개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A양(사건 당시 13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 2011년 B양(사건 당시 17세)을 성추행, 2012년 12월 C양(사건 당시 13세)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의 쟁점 사항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성립 여부,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여부 두 가지였다.

■고영욱의 성범죄 강제성 충분히 성립한다

성범죄 성립 여부는 해당 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느냐가 관건이었다. 만약 상대방이 만 13세가 안됐다면 성범죄에 대한 강제성 여부가 관계가 없다. 하지만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을 강제적으로 강간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고영욱 측은 행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해 왔다.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은 강제성을 인정하면서 고영욱의 성범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거구의 성인인 피고인이 간음과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력이 충분히 성립한다"며 "상호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며 위력은 없었다"는 고영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특히 13세에 불과한 A양에게 술을 권한 점, 피해자를 처음 만난 상황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고영욱이 자신의 오피스텔로 피해자들을 데려가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이 동일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영욱 측이 "피해자 C양에게 태권도를 한다고 해 다리를 눌러본 사실, '가슴이 크다'고 했지 가슴을 만지지는 않았다"며 상황에 대해 반박한 점은 일부 피고 측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 청구된 이유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 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 판단을 거쳐 행해지게 된다.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강간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을 뿐 아니라 그가 저지른 성범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청소년들의 관심과 선방 호기심이 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청소년들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유사하며 우발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자신에 대해 영장이 청구 됐다가 기각된 상태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C양에게 범죄를 또 저질렀다. 이런 점을 볼 때 피고는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있으며 자제력도 부족하다"며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고영욱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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