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에 대한 선고 공판이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3월 27일 열린 같은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영욱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영욱이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인 어린 소녀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구형하며, 재범의 우려가 있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만약 고영욱이 위력으로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상대방이 만 13세가 안됐다면 고영욱은 강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성범죄로 처벌 받게 된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어야 성범죄 처벌 요건이 충족된다. 이에 고영욱 측은 행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연예인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 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 판단을 거쳐 행해지게 된다. 따라서 고영욱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A양(사건 당시 13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 2011년 B양(사건 당시 17세)을 성추행, 2012년 12월 C양(사건 당시 13세)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고영욱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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