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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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 2차 공판서도 의존성 부인

기사입력 2013.04.08 12:30 / 기사수정 2013.04.08 12:30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가 2번째 공판에서도 무혐의를 주장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와 의사 2명에 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프로포폴 투약에 의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이다.

검찰은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가 의사와 공모해 프로포폴을 투약하면서 의존성을 보이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의료목적으로 투약했으며 의존성은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첫 공판에서 "변호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추후 답변하겠다"며 진술을 하지 못한 박시연 측 변호인은 이날 "환자의 처방은 의사가 하는 것이다. 환자와 의사의 공모가 없었다면 의사가 그 목적범위를 벗어났다고 해도 환자는 알 수 없다"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또 박시연 측 변호인은 "박시연의 스케줄상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은 시기에도 투약이 이뤄진 것처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증거에 대해 "5명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장미인애와 무관한 부분이 많다"며 "같은 병원을 다녔을 뿐 서로 연락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 관련이 없는 증거들은 분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연 측 변호인은 "처방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목적은 부정한다"며 "병원을 찾은 횟수가 검찰의 주장과 다르다. 확인을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카복시 시술을 빙자한 혐의로 총 185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승연, 장미인애도 프로포폴을 각각 111회, 95회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했다. 총 42회를 투약한 방송인 현영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판을 2주 간격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차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 엑스포츠뉴스 DB]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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