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욱
[엑스포츠뉴스=이희연 기자] 방송인 고영욱 측이 심경을 밝혔다.
27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는 검찰로부터 전자발찌 착용과 징역 7년을 구형받은 고영욱 사건을 취재했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고영욱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게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어린 여성들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반복했다.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아래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고영욱의 심경에 대한 질문에 고영욱 측의 변호사는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후회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다."전했다.
고영욱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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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고영욱 ⓒ 엑스포츠뉴스DB]
대중문화부 이희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