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시후 카톡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최근 박시후가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언론은 물론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하루걸러 등장하는 박시후 변호인 측과 고소인 측의 반박 자료에 여론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보다 '수사결과'다.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수사에 있어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한 카카오는 현재 전체 메시지를 최소 3일가량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메시지 전송량에 따라 다르지만 길어도 10일 전에는 삭제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시후의 후배로 알려진 김모 씨와 고소인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카카오에 메시지 전체를 보관할 의무는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법 2조를 통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 전체를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접속 일시 등을 비롯한 전기통신 사용 시점, 사용 도수,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위치추적자료 등은 보관해야 한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법에서 규정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에 해당한다. 카카오 측은 이 접속 기록만 보관하면 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은 제41조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와 관련 정보의 보관 기간도 정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접속 기록 등 인터넷 로그기록은 3개월간 보관하게 되어 있다.
카카오 측은 하반기부터 메시지 내용에 대한 보관을 전면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관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사생활 침해 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이 메시지내용을 전부 보관하지 않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결국 통신내용을 통해 시비를 가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보관하는 수밖에 없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 = 박시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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