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밍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 파밍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이 합동경보를 발령한 이후 사기 조직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파밍은 이용자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넘어가도록 유도돼 해커가 금융거래정보 등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5일 파밍을 이용해 13억원 상당을 빼돌린 안모(36)씨 등 2명을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3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2일 중국에서 개발한 악성코드를 유포해 PC를 감염시킨 뒤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 등은 사용자가 스펨메일을 열면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도록 한 뒤 포털사이트 검색이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록 넘어가도록 유도해 금융거래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파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개인정보 누출 금지와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서비스 가입을 권고했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파밍 사기 조직 적발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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