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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변호인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 할 필요 없다"

기사입력 2013.02.28 19:15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고영욱의 변호인이 무죄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28일 오후 4시 40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등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에 대한 2차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영욱 측 변호인은 고영욱의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했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이미 피해여성 2명과 합의했다.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은 무혐의가 입증되면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고영욱의 상태에 대해 묻자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 현재 심경은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고영욱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만, 진실이 아닌 부분은 밝혀낼 것이다"라며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법원의 인사이동에 따라 재판부가 변경된 관계로 공판 절차의 갱신이 이뤄지는 관계로 재판 사항의 진척된 내용이 미미했다.

재판부는 3월 12일을 3차 공판 기일로 상정하고, 이 때 검찰 측이 2010년 7월과 2011년 가을 경 고영욱에게 성폭행 및 유사 강간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양(사건 당시 13세)과, 2012년 12월 고영욱의 차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양(사건 당시 13세)으로부터 받아낸 CD 진술 영상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2011년 고영욱의 집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된 B(사건 당시 17세)양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할 것을 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이 고영욱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앞선 27일 고영욱에게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에 대해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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