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고영욱이 연루된 성범죄의 피해자로 지목된 3명 중 1명이 법정에 선다.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등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에 대한 2차 공판이 28일 오후 4시 4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서부지방법원 성지호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법원 인사 이동에 따라 재판부가 변경된 관계로 공판 절차의 갱신 등 기존 재판 진행 사항의 확인 작업 등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2일을 3차 공판 기일로 상정하고,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했다.
다음 기일에는 검찰 측이 2010년 7월과 2011년 가을 경 고영욱에게 성폭행 및 유사 강간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양(사건 당시 13세)과, 2012년 12월 고영욱의 차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양(사건 당시 13세)으로부터 받아낸 CD 진술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다. A양의 것은 검찰에서 진술한 영상 녹화, C양은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녹화 영상이다.
2011년 고영욱의 집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된 B(사건 당시 17세)양은 공판에 증인으로 직접 참석하게 된다.
또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2차 공판 하루 전인 27일 고영욱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밝혔고, 재판부는 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고영욱에게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에 대해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고영욱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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