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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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변호사의 '사랑과 전쟁'] 고영욱 정말 전자발찌 부착할까

기사입력 2013.02.28 12:41 / 기사수정 2014.03.07 18:05

[글] 기자
[엑스포츠뉴스=박현정] 요즘 날개를 잃고 추락하고 있는 연예인 중 한 명이 바로 룰라 출신의 고영욱씨다. 고씨는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늘(2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제2차 공판이 열린다.



'연예인 시켜주겠다'고 속여 관계했다면 처벌 안 된다?

고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도의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뒤늦은 반성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었으므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잘잘못은 법정에서 따져지겠지만, 다 같이 생각해 볼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고씨는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면서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것을 '속였다'는 뜻의 '위계'로 본다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조항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위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상대방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속이는 대상, 즉 '위계' 대상은 '성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다. 즉 피해자가 성관계한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왜 성관계를 했는지, 이 사건에서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속였는지에 관계없이 '위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자체에 대해서 속지 않았다면 고씨는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대법원 입장이 지속된다면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고영욱이 정말 전자발찌를 부착할까?

고씨의 사건에서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자발찌'다.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 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 판단을 거쳐 전자발찌를 찰 수도 있다.

고씨의 경우는 이번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는 것이 돼 상습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고, 게다가 이미 13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은 28일 오전 고영욱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형량 얼마?

성폭행죄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자를 의미하고,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강제추행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고액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상대방을 속이거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한 경우도 같다. 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고씨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상대방이 만 13세가 안됐다면 고씨는 강제성 없이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어도 성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강제성 여부이다. 상대방이 만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필요한데, 그래서 고씨 측에서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고씨의 범죄행위가 확정될 때까지 고씨를 성범죄자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고씨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분노하고 있다.

연예인이 되고 싶은 아이들, 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어른들. 고씨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될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번 사건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어른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글] 김남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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