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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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박상아 자녀 부정입학, 외국인학교가 선망인 까닭?

기사입력 2013.02.20 12:43 / 기사수정 2013.02.20 12:43

백종모 기자


노현정·박상아 검찰 조사, 외국인학교 어떤 장점 있길래?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전 KBS 아나운서 노현정(32)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40)가 자녀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19일 연합뉴스와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노현정과 박상아의 자녀들이 입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정확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모와 자녀가 외국에서 함께 3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 하지만 노현정과 박상아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47명을 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혐의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내국인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며, 그 기준도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2009년 1월 정부는 해외 투자 촉진 등을 이유로 외국인학교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 기준을 '외국 거주 기간 5년 이상인 자'에서 '3년 이상인 자'로 완화했다. 내국인 입학비율도  30%까지 제한되던 것에서 최대 50%까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보내면 조기 유학과 같은 효과를 보면서도, 가족 모두 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다. 아버지만 국내에 남아 돈을 벌고, 어머니와 자녀들은 외국 생활을 하는 이른바 '기러기 아빠'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대다수의 외국인학교는 수업을 100% 영어로 진행하며, 그 중 일부는 미국 학교의 커리큘럼을 따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과외 활동을 학교에서 함께 진행하는 등 외국 명문 학교 못지않은 교육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뒤 겪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영어로 진행되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가 많고, 이를 만회하려면 오히려 사교육비가 훨씬 더 많이 들게 된다. 영어로 과외를 받아야 하니 일반적인 사교육보다도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것이다.  이런 학생들 중 일부는 왕따를 겪는 등 마음고생도 심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은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집을 부러워하는 분위가 만연해 있다. 부유층 및 사회유명인 자녀들이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인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노현정, 박상아 ⓒ KBS 방송화면, 광고영상 캡처]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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