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 SBS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현행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인원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도 유급 3일을 포함해 최대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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