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결 징계 조치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MBC '우리 결혼했어요4'(이하 우결)이 징계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을 적용, '우결'을 비롯한 지상파 3사 프로그램이 노골적으로 간접광고를 했다며 중징계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가 지적한 '우결' 방송분은 지난해 11월 10일 광희-선화 커플의 '커플운동화 제작'편이다. 방통위는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커플 운동화가 제작되며 다른 장면에서는 광고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노출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를 지나치게 부각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KBS2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와 예능 '해피선데이 - 남자의 자격', MBC 예능 '섹션TV 연예통신', SBS 드라마 '다섯 손가락' 역시 같은 사유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우결 징계 조치 ⓒ MBC '우결'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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