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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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흥국생명, 해외진출 관련 계약 결렬

기사입력 2013.01.22 15:32 / 기사수정 2013.01.22 15:39

강산 기자


[엑스포츠뉴스=스포츠부 강산 기자]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 '배구 여제' 김연경(25, 터키 페네르바체) 간의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흥국생명 구단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까지 해외진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야 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 권광영 단장은 지난 18일 한국배구연맹(KOVO) 관계자와 터키를 직접 방문해 계약을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끝내 온도차를 좁히지 못했다. 권 단장은 계약 마감 날짜인 21일 오후 5시(한국시각) 면담을 통해 '2년 간 해외 진출 후 국내 복귀'를 제안했지만 김연경은 이를 거부했다.

흥국생명은 "정해진 시간까지 계약을 마무리짓기 위해 페네르바체 구단과 김연경에 '완전 이적'을 제안했다. 하지만 페네르바체 구단은 '이적료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결국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다.

대한배구협회는 지난해 11월 23일 흥국생명 구단과 김연경에게 보낸 '김연경 국제 이적 관련 관계 기관 회의결과 및 후속조치'에 따르면 현 규정상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인 점을 감안해 "3개월 이내에 해외 진출과 관련된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결과는 중재안이 아닌 결정사항이며 김연경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013~2014 시즌 ITC 발급을 불허한다"고 못박았다.

양 측의 계약이 결렬되면서 김연경은 FA 신분도 아니고 흥국생명 소속도 아닌 상황이 된 셈이다. 지난 18일 열린 KOVO 이사회에서는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개정 방안조차 논의되지 않았다. 

22일 현재 KOVO 규정에 따르면 프로배구 선수는 6시즌을 국내에서 뛰어야 FA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내에서 4시즌, 일본과 터키에서 임대로 3시즌을 뛴 김연경은 본인이 FA 신분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국제배구연맹(FIVB)은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임대 선수"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편 흥국생명 측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계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사진=김연경 ⓒ 유럽배구연맹(CEV) 홈페이지 제공]


강산 기자 posterbo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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