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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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승소…법원, "음저협은 2억 6천 4백만원 지급하라"

기사입력 2013.01.17 18:16 / 기사수정 2013.01.17 21:32

신원철 기자


▲ 서태지 승소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서태지가 6년 동안 이어진 한국음반저작권협회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6일 서태지가 한국음반저작권협회(이하 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태지는 2억 6천 4백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서태지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의 저작물 사용을 허락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2002년 협회에 계약 저작권 신탁계약 해지의사를 밝혔다. 이어 2003년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에 협회는 서태지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년 9월 신탁관리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태지는 2006년 12월 협회를 상대로 "가처분 결정 이후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 4억 6천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 = 서태지 ⓒ KT 제공]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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