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 승소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2006∼2007년 월드투어 공연 중 호주공연을 맡았던 현지 기획사와의 맞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강성국)는 공연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이 "계약에 따른 개런티를 지급하라"며 ㈜민교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호주공연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직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공연준비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공연준비에 필요한 프로덕션팀을 파견하는 등 충분히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07년 호주공연을 기획했던 민교는 사는 비의 소속사였던 JYP엔터테인먼트와 비, JYP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공연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웰메이드스타엠이 "공연준비에 소홀해 총 26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비 측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같은 해 7월 비 측은 민교에게 호주공연 개런티 4억원 중 2억8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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