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훈 결심공판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강성훈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성훈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성훈이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며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피해 변제가 이뤄진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강성훈은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당시 돈을 편취하기 위해 빌린 것이 아니었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 반성하며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10억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강성훈은 "기회를 준다면 이번 일을 발판으로 재기해 젝스키스로 서고 싶다"라며 젝스키스로 활동을 재개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 = 강성훈 ⓒ 엑스포츠뉴스 DB]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