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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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 관련, 법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출석요구"

기사입력 2013.01.09 11:45 / 기사수정 2013.01.09 11:45

김승현 기자


▲ 故 장자연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방상훈(65) 조선일보 사장이 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법원 출석요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7부(부장판사 이인규)는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도 일반인과 달리 볼 필요가 없다"며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에 재판부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이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故 장자연 성 접대 리스트에 방상훈 사장이 포함돼 있다"고 실명을 거론한 부분을 녹화해 온라인에 해당 영상을 올리면서 2011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면서 벌어졌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당시 장자연 사건 관련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법원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한편 故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7일 경기도 성남 분당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자연은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故 장자연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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