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00:48
연예

비 근신 처분, 7일간 과오 반성…가장 낮은 징계

기사입력 2013.01.08 20:09 / 기사수정 2013.01.08 20:09

대중문화부 기자


연예병사 특혜 논란 빚었던 비 '근신 처분'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군 복무 중인 가수 비가 근신 처분을 받았다.

8일 국방부는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해 연예병사 특혜 논란을 빚었던 비(본명 정지훈)에 대해 7일의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비는 지난해 11월 23일과 12월 2일, 9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청담동의 J스튜디오에서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난 뒤 사적으로 김태희를 만났고 김태희의 차량을 타고 복귀하는 등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다.

근신 처분을 받은 비는 향후 7일간 훈련 또는 교육을 제외하고 징계권자가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서 평상근무 대신 과오를 반성하게 된다. 병사들에게 내려지는 징계로는 강등(계급), 영창, 휴가 제한, 근신이 있는데 비가 받은 근신 처분은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이다.

앞서 지난 1일 한 매체는 군복무 중인 비가 김태희와 열애 중이며, 외부에서 김태희의 차로 복귀하는 비의 모습과 그녀가 준 종이가방을 들고 가는 비의 모습 등을 포착해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비의 휴가일수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을 빚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 사진 = 비 근신 처분 ⓒ 엑스포츠뉴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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