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2 11:17
사회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에 뿔난 누리꾼들

기사입력 2013.01.04 15:52 / 기사수정 2013.01.04 15:52

이우람 기자


▲ 국회의원 연금법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국회의원 연금법'이 졸속 심의로 통과되자 비난 여론이 거세다.

국회의원 연금법은 지난 1일 통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통과된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헌정회(전직 국회의원 모임)에 128억2천600만원이 지원될 방침이다.

이 연금법은 국회의원에게 만 65세 이후 평생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정회 회원수는 18대 국회의원을 포함해 1141명인데 연금 수혜 대상자는 780여 명에 이른다. 

무엇보다 단 하루 국회의원직을 수행해도 65세 이후 평생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인이 이 정도의 연금을 받으려면 매달 30만원을 30년간 꼬박 내야 한다.

파문이 확산되자 여야 국회의원 관계자들은 "19대 현역 의원부터 연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직 의원들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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