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0 02:20
사회

새해 달라지는 것들, 강간죄 처벌 강화-미성년자 나이 조정

기사입력 2012.12.27 01:31 / 기사수정 2012.12.27 01:33

방송연예팀 기자


▲새해 달라지는 것들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새해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일까.

최근 온라인상에서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내년 6월부터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가 이루어지며,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형량이 높아진다.

또한, 1월 21일부터 민법상 성년 나이는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조정된다.

이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방송연예팀 방정훈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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