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용운 기자] 최후의 카드마저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했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묘하게 얽힌 김연경 사태가 다시 출발선으로 되돌아오며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다.
4개월 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연경과 흥국생명의 이적 분쟁이 2라운드를 준비 중이다. 국내에서 지겹도록 마주해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양측은 지난 5일 최종결정을 국제배구연맹(FIVB)에 토스했다.
기나긴 싸움을 마무리 지어 줄 카드였던 FIVB는 지난 10일 대한배구협회에 "김연경은 여전히 흥국생명의 선수이며 터키배구협회와 김연경은 이적에 대해 흥국생명과 협상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사실상 FIVB는 김연경이 아닌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FIVB가 주목한 부분은 지난달 7일 대한배구협회의 중재로 진행된 양측 합의문이다. 당사자 간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삼은 FIVB는 흥국생명의 김연경 소유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대한배구협회는 불미스러운 일을 자초했다. 당초 김연경과 흥국생명, 대한배구협회 3자가 작성한 합의문은 외부 공개와 유출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부분이었으나 FIVB에 근거 자료로 제출하며 문제를 일으켰다.
김연경의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는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합의문은 FIVB에 보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인에 응했다. 이 부분은 대한배구협회 측도 인정했던 부분이다. FIVB와 대한배구협회에 재질의 할 것이다"고 말했다.
어김없이 진흙탕 싸움은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갔다. 당초 이적 분쟁은 불분명한 국내 프로배구의 자유계약선수(FA) 규정에 의해 벌어졌다. 선수가 FA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6시즌을 소화해야 하는 것이 규정인 상황에서 김연경은 흥국생명에서 4시즌을 뛴 뒤 일본 JT 마블러스에서 2시즌,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1시즌을 임대 신분으로 뛰었다.
김연경의 임대기간을 고려하면 이미 흥국생명과 6시즌 계약 기간을 이행한 상황이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국내에서만 6시즌을 뛰어야 FA가 될 수 있다며 김연경의 소유권을 주장했고 김연경 측도 국제 계약 관례상 임대됐던 기간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 FA 자격을 내세운 것이 사태의 발단이었다.
4개월 넘게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핵심 사안이고 FIVB까지 넘어가게 된 이유도 계약 기간 이행의 확실한 해답을 얻기 위함이었으나 중재자 역할을 했어야 할 대한배구협회의 이중적 일 처리는 불씨만 키운 채 어떠한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못한 꼴이 됐다.
이유야 어찌됐든 국제기구의 판단에 따르겠다던 김연경 측으로서는 반론의 힘을 잃게 됐다. 이를 아는 김연경도 선수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있고 최악의 경우 은퇴까지 생각하는 상황에 닥치고 말았다. 사태 해결은커녕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답보상태만 계속되고 있다.
[사진 = 김연경 (C) 엑스포츠뉴스DB]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