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영준 기자] 4개월 동안 이어진 '김연경 사태'가 흥국생명의 판정승으로 막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이 내려지면서 양 측의 희비는 엇갈렸다.
국제배구연맹(FIVB)은 10일(한국시간) "김연경은 FA가 아닌 흥국생명 소속이고 대한배구협회가 중재로 나선 합의문을 인정한다"고 대한배구협회 측에 통보했다. 국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 문제는 FIVB의 손에 넘어갔고 결국 흥국생명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9월7일 김연경의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와 흥국생명은 대한배구협회의 중재 하에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 합의문에는 '김연경은 흥국생명 구단 소속이고 해외진출 2년 뒤 국내에 복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터키 페네르바체 진출도 자유계약신분(FA)이 아닌 흥국생명 소속으로 임대 계약된다'라는 점도 포함돼있다. FIVB는 이 합의문을 인정해 김연경이 FA가 아닌 임대선수라고 협회 측에 통보했다.
흥국생명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우리는 그동안 국내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원칙에 따라 일을 풀어나갔다"고 밝혔다.
반면 인스포코리아 측은 "FIVB는 합의문을 근거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 하지만 처음에는 합의문에 선수가 서명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 또한 각자 진술서를 보낼 때 합의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김연경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문이 함께 제출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인스포코리아는 "선수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문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선수가 불리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한배구협회의 중재로 합의문을 작성했지만 이 문서를 다른 용도로 쓰지 않기 위해 원본 한 장만 남기자고 협회와 합의를 봤다는 것이 인스포코리아 측의 주장이다. 또한 "처음에는 합의서를 쓴다는 내용을 공지하지 않기로 했었다"라는 점도 덧붙었다.
한편 흥국생명 측은 이 부분에 대해 "합의서는 이미 공개가 됐고 취재를 온 언론들이 다 확인할 수 있는 일인데 무슨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인스포코리아는 "현재 김연경은 터키에 있지만 이 일로 인해 국내에 들어올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그동안 마음에만 품고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모두 공개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 = 김연경 (C) 엑스포츠뉴스DB]
조영준 기자 spacewalk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