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 아일랜드 승소 ⓒ FNC 엔터테인먼트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임수연 기자] 가수 FT아일랜드가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지난 2월 화장품 업체 데레온 코스메틱을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FT아일랜드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FT아일랜드는 지난해 4월 화장품 브랜드 데레온 코스메틱과 국내 시장에 한해 6개월간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데레온 코스메틱은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지에서 FT아일랜드의 초상권을 버젓이 사용했고, 이에 대해 FT아일랜드 측은 데레온 코스메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 데레온 코스메틱은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재정적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기업회생절차(법정 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회생절차란 파산 위기의 몰린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직접 관리인을 선임해 효율적인 갱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회사 관리인도 새롭게 선임되면서 FT아일랜드가 소송을 걸어야 할 당사자도 변경하게 됐으며, 이에 대해 재판부는 "FT아일랜드 멤버들의 회생 채무자에 대한 채권 각 800만 원과 피고가 지난 3월 9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한 후순위 채권을 확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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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팀 임수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