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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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의상규제, "미성년 출연자 노출 심한 의상 못 입는다"

기사입력 2012.09.25 11:15 / 기사수정 2012.09.25 11:27

방송연예팀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장윤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미성년 출연자 의상 노출 규제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방통심의위는 홈페이지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된 방통심의위의 개정안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과도한 노출 복장으로 방송에 출연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아니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미성년자를 멤버로 두고 있는 걸그룹의 의상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통심의위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를 할 때 기준으로 적용된다. 규정을 어긴 프로그램은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주의'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앞서 지난해 8월 미성년자이던 가수 현아의 안무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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