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징역 2년 6개월 ⓒ MBC NEWS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4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8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억 원 가운데 2억 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와 브로커 이동율씨로부터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아왔다"며 "최 전 위원장과 친분관계가 없던 이 전 대표가 대가 없이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치, 사회에 영향력이 큰 인물로 도덕성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장기간 돈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2008년 2월 이씨가 건넸다는 2억 원에 대해서는 "이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며 최시중 위원장이 건강 이유로 신청한 병보석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월 열린 재판에서는 최시중 위원장의 양아들인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이 돈 전달 과정에 개입됐다는 진술도 처음으로 나왔다. 정용욱 전 보좌관은 지난해 9월 동남아로 출국한 뒤 잠적 중이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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