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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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새로운 뮤비 심의 기준 언급 "'강남스타일'은 전체관람가"

기사입력 2012.09.12 01:53

방송연예팀 기자



▲영등위 강남스타일 ⓒ YG엔터테인먼트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뮤직비디오 심의 기준의 예로 들었다.

박선이 영등위 위원장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방송국보다 뮤비심의 기준에 여유가 있다"고 밝히며 지난달 18일부터 시행 중인 뮤직비디오 심의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최근 새 심의위원들과 시험 삼아 '강남스타일'에 대한 등급분류를 해봤다. 몇몇 장면이 지적됐지만, 대다수의 의견이 '전체관람가'로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가요계와 뮤비 등급분류와 관련해 소통했지만, 충분하지 못해 양측의 골이 깊었다"라며 "업계의 입장과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를 고려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위원장은 새로운 뮤직비디오 심의 기준 제도 시행 후 심의기간 처리기한을 3일로 단축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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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팀 방정훈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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