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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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300만 원 손해배상…故장자연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

기사입력 2012.09.06 14:21 / 기사수정 2012.09.06 14:22

방송연예팀 기자


▲송선미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탤런트 송선미가 자신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씨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3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김 모씨가 "장자연 사건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송선미를 상대로 낸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김씨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배우들도 악용당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것을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김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했다.

또 "송씨가 김씨에 대해 신용이 없고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글을 미니홈피에 올린 것은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중요부분이 진실에 부합하고 당시 이들의 소송이 공공의 관심 사안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조각돼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과 관련해 김씨를 '미친개'라고 지칭한 것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송씨는 김씨가 출연료 등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드라마 출연료를 정산해 주지 않았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후 장자연 사건으로 김씨가 일본으로 출국한 상태에서 송씨는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그분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말고도 다른 배우들이 악용을 당하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김씨는 송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실에 송씨는 드라마 제작발표회장에서 '살다보면 길을 가다 의도치 않게 미친개를 만날 때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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