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2.09.05 18:18 / 기사수정 2012.09.05 18:18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앞으로 대학교 내에서 술을 판매 및 캠퍼스 내에서 음주를 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대학교내 술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서도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된다. 다만 동문회관 등 대학교내 부대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의료기관(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제외)도 주류 판매 및 음주 금지 장소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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