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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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영 기소유예 처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 적용"

기사입력 2012.08.19 21:41

이준학 기자


▲최윤영 기소유예 ⓒ SBS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지인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 온 배우 최윤영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19일 최윤영에 대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영이 "지인의 지갑이 자신의 소지품에 섞여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고, 공과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것일 뿐이며 절도를 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주장해 절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최윤영이 피해액을 이미 변제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초범으로 횡령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윤영은 지난 6월 20일 선배 김모 씨의 집에 놀러 갔다가 현금과 수표 등 20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명품 지갑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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