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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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유죄, 전부인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기사입력 2012.07.26 11:49 / 기사수정 2012.07.26 11:49

방송연예팀 기자


▲박상민 유죄 ⓒ MBC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배우 박상민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26일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3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박상민은 지난 2010년 10월27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 모씨에게 욕을 하면서 밀어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아내 한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서울 동부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지난 5월 9일 부인 한 모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2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박상민은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결국 이는 기각되며 20만원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한편 박상민은 지난 2007년 11월 부인 한 씨와 결혼했지만 불화로 인해 지난해 7월 이혼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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