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3 01:41
사회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살인범에게 면죄부는 없다'

기사입력 2012.06.14 16:13 / 기사수정 2012.06.14 16:13

이준학 기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14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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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개구리 소년 납치살인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 일련의 살인사건에 있어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법에서 정의에 반하여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반드시 처벌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13세 미만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준강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된 바 있다.

현재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종전 15년에서 2007년 12월에 10년이 늘어나 25년이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한편, 이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해당 조항을 시행하며, 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범죄 중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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