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꺼기 금니 ⓒ SBS 뉴스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금니 제조과정에서 남은 찌꺼기로 '찌꺼기 금니'를 만든 치기공사가 체포됐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금니를 만드는데 쓰이는 금을 빼돌리고 금찌꺼기로 금니를 만든 치기공사 김모(33)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금니의 재료가 되는 치금 500그램을 빼돌려 1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빼돌린 금은 금은방에 팔고, 금니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금찌꺼기를 녹여 불량 금니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불량 금니는 인천 지역 치과 30여 곳에 납품돼 환자 100여 명에게 시술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품질이 떨어지는 불량 금니는 쉽게 변형되거나 부식돼 잇몸질환이나 2차 충치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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