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2 05:27
사회

소셜커머스, '미사용 쿠폰 환불제' 시행

기사입력 2012.06.02 11:00 / 기사수정 2012.06.02 11:00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소셜커머스가 미사용 쿠폰 환불제를 본격 시행한다.

쿠팡, 티켓몬스터, 그루폰코리아 등 국내 소셜커머스 업계를 대표하는 업체들이 1일부터 미사용 쿠폰 환불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사용 쿠폰 환불제는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쿠폰에 대해 구매 금액의 70%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캐시'로 적립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규정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쿠팡은 배송 상품이나 별도 보상 규정이 있는 여행, 공연 상품을 제하고 음식점, 미용실 등의 쿠폰에 대해 환불을 한다. 따로 환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쿠폰 유효 기간이 종료되면 3일 뒤 자동으로 캐시가 적립된다. 사용 기한은 6개월이다. 협력사에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쿠폰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대형 프랜차이즈, 대형 놀이공원 등은 환불제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티켓몬스터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지역상품 쿠폰 구매자에게 기간 종료 후 7일이 지나면 적립금으로 넣어 준다. 티켓몬스터 역시 취소 규정이 별도 적용되는 배송 상품, 여행·레저, 문화 상품은 제외되고, 적립금 사용 기한은 6개월이다.

그루폰코리아는 유효기간 만료 후 4일째 되는 날 적립금으로 돌려준다. 또한, 쿠폰을 사용할 때 일반 고객과 비교해 고의적인 차별대우가 있거나 진행이 무산된 경우, 재고 부족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10% 환불을 보장한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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