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30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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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무죄판결, 고의 발치 무죄확정 "치료목적 확실하다"

기사입력 2012.05.24 22:08 / 기사수정 2012.05.24 22:08

방송연예팀 기자


▲MC몽 무죄 판결 ⓒ 엑스포츠뉴스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생니를 발치해 병역의무를 회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방송인 MC몽 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 대법원은 24일 "MC몽의 발치 행위가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닌 단순 치료 목적으로 판단된다"라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역 면제를 위한 치아 발치였다면 친한 치과의사인 정모 씨가 아닌 전혀 모르는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치아 발치가 단순 치료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MC몽이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및 해외출국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입영을 연기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MC몽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됨으로써 MC몽에 대한 병역면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MC몽 무죄 판결과 관련해, MC몽 측 관계자는 "주어진 12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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