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놀이기구 사고 ⓒ YTN 방송화면 캡처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광주의 한 놀이시설에서 놀이기구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아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광주 동구 모 놀이시설 안전관리사 A(28)씨와 아르바이트생 B(18)군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8일 오후 5시 10분경 동구 충장로 한 놀이시설에서 초등학생 C(12)양이 완전히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식 놀이기구를 작동시켜 C양을 의식불명에 빠지게 했다.
이에 경찰 조사결과 C양은 3인승 놀이기구인 일명 '돌아 돌아' 놀이기구 밑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던 중 기구가 갑자기 작동되면서 목이 끼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곧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 놀이시설 점장과 사업주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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