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16:28

태어나자마자 결혼한 여성, 결혼 무효 소송 승소 "조혼 풍습은 인권침해"

기사입력 2012.04.27 21:05 / 기사수정 2012.04.27 21:05

온라인뉴스팀 기자


▲태어나자마자 결혼한 여성, 결혼 무효 소송 승소 (☞ 사진 원문 보기) ⓒ 데일리메일 홈페이지 캡처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태어나자마자 결혼한 인도 여성이 결혼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 메일은 "인도 북부 라자스탄 주에 사는 락스미 사르가라 씨가 태어나자마자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에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법에 호소한 결과, 지난 25일 결혼취소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1년 유니세프가 발표한 보고서는 인도 내 여성 조혼율이 44.5%로 네팔 51.4%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도 아동결혼금지법상 조혼을 하다 적발될 때에는 약 2400만원의 벌금형과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신고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발견되는 건수도 적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것.

이렇게 인도에서 조혼이 만연하게 된 것은 일찍 결혼을 시키면 결혼 지참금을 받을 수 있고, 자식에 대한 부양책임을 줄일 수 있다. 이 결과 태어나자마자 결혼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결혼한 여성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건 문화가 아니라 인권침해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태어날 때 정해지다니, 너무한다", "지참금이 뭐길래, 안됐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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